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8조 (양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은 열풍기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갈탄, 목탄(숯탄), 연탄 및 고체연료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콘크리트 양생작업이 이뤄지는 장소의 출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는 등 질식, 중독위험이 있음을 알려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2. 콘크리트 양생작업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기 전에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질식, 중독위험이 있는 경우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3.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모르거나 적정 공기가 아님에도 불가피하게 양생장소에 출입해야 하는 경우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4. 화재위험이 있는 경우 소화기 및 소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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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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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