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6조 (조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근을 조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철근을 조립하는 경우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2. 철근 상세도에 따라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3. 조립된 철근에 근로자가 접촉함으로써 찔림, 화상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4. 철근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5. 철근을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 다시 조립 검사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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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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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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