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3조 (보 형식의 동바리 조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 형식의 동바리를 조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거푸집 등 측판의 벌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폼타이, 브라켓, 측판연결 각재 등을 설치해야 한다.2.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 끝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해야 한다.3. 양 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 형식의 동바리를 조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거푸집 등 측판의 벌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폼타이, 브라켓, 측판연결 각재 등을 설치해야 한다.2.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 끝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해야 한다.3. 양 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