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3조 (보 형식의 동바리 조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 형식의 동바리를 조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거푸집 등 측판의 벌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폼타이, 브라켓, 측판연결 각재 등을 설치해야 한다.2.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 끝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해야 한다.3. 양 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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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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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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