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조 (일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목적 구조물 조건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2.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3.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4.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작업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한다.5. 기상청 날씨 예보를 참고하여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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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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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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