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조립ㆍ이동ㆍ양중ㆍ해체(이하 이 조에서 "조립등"이라 한다)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갱 폼의 조립등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가. 조립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나.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다.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한다.라.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한다.마. 갱 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 폼의 인양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바. 해체 작업 중인 갱 폼에는 "해체 중"임을 표시하고 하부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작업자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2. 슬립 폼(slip form),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및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의 조립등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가. 조립등 작업 시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대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나. 조립등 작업과 관련한 이동ㆍ양중ㆍ운반 장비의 고장ㆍ오조작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다. 거푸집을 콘크리트면에 지지시킬 경우에 콘크리트의 굳기 정도와 거푸집의 무게, 풍압 등의 영향으로 거푸집의 갑작스러운 이탈 또는 낙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건설기준에서 정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준수하거나 콘크리트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 연결 또는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의 조립등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낙하ㆍ붕괴ㆍ전도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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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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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