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조 (동바리 조립)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바리를 조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2.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3. 상부ㆍ하부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ㆍ받침목에 고정해야 한다.4.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해야 한다.5.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6. 동바리의 이음은 하중전달이 확실하고 동등 이상 품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7.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ㆍ클램프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해야 한다.8.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한다.9.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ㆍ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해야 한다.10.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그 당시 재령에서 저항할 수 있는 강도를 초과하는 하중이 해당 부재에 재하될 경우에는 사전 구조검토를 통해 하중재하 전 동바리 해체 및 재설치를 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1. 동바리를 설치ㆍ해체하는 경우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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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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