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1조 (조립강주 동바리 조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립강주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수직재와 수평재 사이의 연결부는 전용 철물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해야 한다.2. 조립강주를 조립한 후 수직재가 지반에서 이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3. 보 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릴 때에는 상단에 강재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를 고정시켜야 한다.4. 높이가 4m를 초과할 때에는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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