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1조 (조립강주 동바리 조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립강주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수직재와 수평재 사이의 연결부는 전용 철물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해야 한다.2. 조립강주를 조립한 후 수직재가 지반에서 이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3. 보 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릴 때에는 상단에 강재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를 고정시켜야 한다.4. 높이가 4m를 초과할 때에는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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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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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