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2조 (시스템 동바리 조립)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시스템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2.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4.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되거나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5.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6.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7. 멍에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해야 하며, 멍에가 U헤드에서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쐐기나 못 등으로 고정시켜야 한다.8. 시스템 동바리의 연결부에는 연결핀을 체결하여 하중에 의한 부재 이격 및 이탈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9. 동바리 최상단 수직재와 U헤드, 최하단의 수직재와 잭베이스는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U헤드, 잭베이스 등)의 연결부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10. 경사진 바닥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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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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