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1조의2 (평가 및 심의대상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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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 평가 이후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6조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혁신제품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2.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없는 경우3.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평가가 제한되는 경우4. 우수조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및 혁신제품 지정제품과 동일 규격(물품식별번호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동일 기술이 적용되어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5. 혁신제품에 지정되었거나, 접수된 경우6. 신청제품의 직접생산(또는 협업선정)이 아닌 제품7. 공고 마감일 이전에 신청자격의 인증ㆍ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 평가 이후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6조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혁신제품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2.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없는 경우3.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평가가 제한되는 경우4. 우수조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및 혁신제품 지정제품과 동일 규격(물품식별번호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동일 기술이 적용되어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5. 혁신제품에 지정되었거나, 접수된 경우6. 신청제품의 직접생산(또는 협업선정)이 아닌 제품7. 공고 마감일 이전에 신청자격의 인증ㆍ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8.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지정공고에서 제시하는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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