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0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청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거나 연장된 경우 해당 신청제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달청에 통보하고, 조달청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품명2. 제품 규격서 및 제품 설명서3. 제품 등록업체 정보4.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