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0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청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거나 연장된 경우 해당 신청제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달청에 통보하고, 조달청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품명2. 제품 규격서 및 제품 설명서3. 제품 등록업체 정보4.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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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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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