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7조의2 (지정 당시의 기준 등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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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제품 지정기업은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최초 지정 당시의 기준(당시 적용기술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규격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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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 지정기업은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최초 지정 당시의 기준(당시 적용기술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규격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혁신제품 지정기업은 지정 당시의 적용기술 또는 적용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제반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6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당시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의 소멸이나 이전 등의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지식재산권 존속기간이 연장(또는 갱신)되는 경우 또는 지식재산권 이전에도 불구하고 적용 기술의 사용 권리가 유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혁신제품 지정기업에 변경사항 통보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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