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2조 (현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는 신청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11조의 평가를 통과한 모든 제품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평가위 위원 중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기관의 장은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인에게 평가일정과 평가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 평가에 참석한 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하며, 평가기관의 장은 조정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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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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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