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2조 (현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는 신청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11조의 평가를 통과한 모든 제품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평가위 위원 중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기관의 장은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인에게 평가일정과 평가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별지 제5호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 평가에 참석한 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하며, 평가기관의 장은 조정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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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혁신제품 생산현장 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 혁신제품 생산현장 평가표 | 혁신제품 생산현장 평가표 | 혁신제품 생산현장 평가표 | 혁신제품 생산현장 평가표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신청인 |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신청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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