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3조 (업무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현장상황 확인, 관계 자료 열람 및 제출 등 혁신제품 관련 업무 이행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제품 관련 업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가기관의 장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업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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