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6조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 절차가 종료되어 조정위에서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을 인정받은 신청제품을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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