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6조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 절차가 종료되어 조정위에서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을 인정받은 신청제품을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 절차가 종료되어 조정위에서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을 인정받은 신청제품을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안건을 심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