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4조 (행정기관간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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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지정기간 연장제20조 · 등록제21조 · 지정 취소제22조 · 혁신제품의 사후관리제23조 · 업무지도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4조 · 행정기관간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지침의 개정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