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1조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된 혁신제품이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최초 지정 당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시행령 제33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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