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5조 (신청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공공성 평가2. 혁신성 평가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평가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그 밖에 평가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