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3조 (혁신제품 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된 제품 등(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의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신청제품 평가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보고2. 신청제품 평가를 위한 총괄조정위원회, 신청제품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3.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 및 처리4. 혁신제품 지정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5. 혁신제품 연장 신청 접수 및 처리6. 혁신제품 심의 예정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7.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8. 그 밖에 신청제품의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제품 평가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신청제품 평가를 위해 구성되는 총괄조정위원회, 신청제품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운영 계획 및 전년도 운영 실적3. 신청제품 평가 기준4.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