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3조 (혁신제품 평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된 제품 등(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의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신청제품 평가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보고2. 신청제품 평가를 위한 총괄조정위원회, 신청제품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3.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 및 처리4. 혁신제품 지정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5. 혁신제품 연장 신청 접수 및 처리6. 혁신제품 심의 예정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7.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8. 그 밖에 신청제품의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평가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제품 평가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신청제품 평가를 위해 구성되는 총괄조정위원회, 신청제품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운영 계획 및 전년도 운영 실적3. 신청제품 평가 기준4.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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