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4의2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2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제2차시험(체력검사)에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보통" 등급에 속하는 해당 성 응시자 중 빠른 시간 순으로 "우수"등급을 받은 인원수와 합산하여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2. 제3차 및 제4차시험(필기시험)에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목에 따른 득점을 하고 총득점에서 합격선의 -3퍼센트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가.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은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나.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다. 영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3. 제6차시험(면접시험)에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는 불합격)을 득점하고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총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로 결정한다.4. 최종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성적 순으로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목표인원에 달할 때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5. 시험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였더라도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6. 시험단계별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모두 합격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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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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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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