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5조 (채용시험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영 제34조에 따라 시험실시 20일 전에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와 같이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1.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2. 시험주관3.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4.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장소5. 응시자격6. 시험시행일자7. 시험시행장소8. 시험과목9. 시험방법10. 합격자 발표일자 및 장소11. 응시자 제출서류12. 합격자 처우13.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취소에 관한 사항 및 피해자 구제 관련 사항14.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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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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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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