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3조 (시험위원의 구성 및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45조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하고,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의 시험위원은 응시자마다 2명 이상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③제2항의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을 포함한다)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