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4조 (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차 시험의 합격자(신체검사)는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정하되 불합격 시 구체적으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차 및 제4차 시험의 합격자는 영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선발예정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15명 이하에서 정한다. 다만,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여러 명을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선발배수를 해당 시험의 실시계획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최종합격자의 결정에 대한 사항은 영 제43조제5항의 내용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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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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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