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3조 (면접위원의 선발 및 평정요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면접위원은 각 단계별로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채용예정 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과 외부위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제1항의 면접위원 중 외부위원이 아닌 면접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1. 1단계 면접시험가. 모범공무원 또는 자랑스런 경찰관으로 선발된 경력이 있는 사람나. 전년도 근무성적이 해당계급의 상위 10퍼센트 내인 사람다. 전년도 매분기 외근성적이 시ㆍ도경찰청 순위 5위 이내인 사람라.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찰서장이 면접위원으로 추천한 사람마.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면접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2단계 면접시험가. 모범공무원 또는 자랑스런 경찰관으로 선발된 경력이 있는 사람나.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면접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제1항에 따라 선발된 면접위원은 면접 실시 전에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를 판단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이 없는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및 출신학교에 관한 차별적 질문 등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1단계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는 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2단계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는 규칙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⑤규칙 제36조제1항제4호의 평가요소에 대한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다만, 동일분야의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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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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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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