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1조 (성적집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목 중 낙제가 있거나 평균 점수에 미달한 사람의 성적을 발견했을 경우 나머지 과목의 성적을 집계하지 아니한다.
②득점을 계산할 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하되 반올림을 하지 아니한다.
③개인별 집계가 끝나면 평균점수를 계산하여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시험성적 집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적집계는 「정ㆍ부」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차 집계하도록 하고, 3명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검수(檢數)위원으로 지정하여 성적집계의 정확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