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1조 (성적집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목 중 낙제가 있거나 평균 점수에 미달한 사람의 성적을 발견했을 경우 나머지 과목의 성적을 집계하지 아니한다.
득점을 계산할 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하되 반올림을 하지 아니한다.
개인별 집계가 끝나면 평균점수를 계산하여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험성적 집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적집계는 「정ㆍ부」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차 집계하도록 하고, 3명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검수(檢數)위원으로 지정하여 성적집계의 정확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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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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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