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3의2조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심사위원회 위원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②영 제3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종합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경찰청장이 외부위원 중 위촉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외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수사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2. 법률학ㆍ경찰학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3. 인권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4. 국민안전 및 경찰행정 분야에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자
④제2항의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응시자와 친족 관계 등 공정한 심사ㆍ추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국가수사본부장 채용과 관련한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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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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