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7조 (시험감독관 선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3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대학의 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장이 관장하는 시험의 책임관은 총경 이상의 경찰관 중에서 1명을, 시험감독관은 응시인원수에 따라 적정인원을 각각 지명한다.
<삭 제>
각급 시험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독관 근무요령 준수 (별표 4)2. 수험생 주의사항 교육 및 지시 (별표 5)3. 시험문제의 배부 및 회수와 규칙 위반자 또는 부정행위자의 적발
제1항의 책임관은 시험감독관에게 시험에 대한 임무와 주의사항을 교육하여 시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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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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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