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3의2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대상 채용시험 및 채용목표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 임용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3조의3이 적용되는 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직무분야별 또는 시ㆍ도경찰청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1. 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2. 영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제1항의 시험에 적용되는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15퍼센트를 곱한 인원수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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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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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