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7의2조 (산림생물표본관 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이하 "표본관"이라 한다)의 표본의 확보(채집ㆍ교환ㆍ구입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효율적인 산림생물표본관의 관리를 위하여 산림생물표본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부서장이 되며, 간사 1인, 당연직 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1.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생물표본관 표본관리 담당자로 한다.2. 3인의 당연직 위원은 식물, 곤충, 미생물 별 각 1의 담당연구자로 한다.3. 3인의 외부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기증자의 명예의 전당 게재에 관한 사항2. 위원장이 기증표본에 대한 사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례 범위에 관한 사항3. 산림생물표본관 수장 표본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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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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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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