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의7조 (다항목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항목측정기기는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다항목측정기기를 일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서상의 측정범위, 최소눈금 및 공인측정오차범위 등을 측정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항목측정기기의 신청인은 성능시험성적서를 제외한 구비서류를 공통으로 작성하고, 성능시험성적서는 측정 항목별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성능시험 항목 중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중복하여 시험하지 않을 수 있다.1. 절연저항시험2. 내전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다항목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정 항목별로 적정성을 심의하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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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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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