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19조 (운영관리 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관리 계획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와 통합적용 대상시설 배치도, 통합적용 대상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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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통합적용 시 운영관리계획서 작성내용
[별표 8]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통합적용 시 운영관리계획서 작성내용 구분 | 구분 | 내용 제출내용 | 운영관리계획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 -통합적용 지역현황 -통합적용 대상건축물 개요 -통합적용 대상시설물 -통합적용 사항 등 제출내용 | 통합적용 대상시설 배치도 | -특별건축구역 내 통합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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