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건축법」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관련 규정 운영 시 적용한다.
②이 고시는 「건축법」 제71조제4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③이 고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등 관련법에 따라 별도 위원회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물의 특례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④이 고시의 내용 및 도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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