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건축법」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관련 규정 운영 시 적용한다.
이 고시는 「건축법」 제71조제4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 고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등 관련법에 따라 별도 위원회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물의 특례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 고시의 내용 및 도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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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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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