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법」 제71조제1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건축구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양 계획간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양자의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도록 한다.
특별건축구역에 따라 용적률 적용 배제 특례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같은 법 제30조제3항 단서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특별건축구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특례가 필요한 경우 이웃 토지에 대해서는 「헌법」「민법」에 따라 일조권을 보호한다.
이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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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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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