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7조 (특별건축구역의 심의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경우 중앙건축위원회가 검토ㆍ심의한다.
②시ㆍ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경우 지방건축위원회가 검토ㆍ심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등 관련법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대신하는 위원회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특례 건축물에 대해 검토ㆍ심의할 수 있다.
④지정제안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 가능하다. 민간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과 자격ㆍ업무범위ㆍ보수 등은 「건축기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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