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10조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물의 심의 동시 진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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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권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건축물의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정신청기관 또는 지정제안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필요한 서류, 특례적용계획서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물 특례 부여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권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건축물의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정신청기관 또는 지정제안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필요한 서류, 특례적용계획서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물 특례 부여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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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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