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5조 (특별건축구역의 취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을 유도한다.
②특별건축구역은 성능 중심 건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축기술 수준을 향상을 도모한다.
③특별건축구역은 특례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 관련 제도 개선에 기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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