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9조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가 제안할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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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제안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에는 「건축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제안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에는 「건축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제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 받으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ㆍ타당성 및 공공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정제안자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지정제안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안하기 전에 대상 토지 면적(국유지ㆍ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국유지와 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재산관리청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서면 동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에 따라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지정제안자는 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사전에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토지소유자 및 재산관리청의 서면 동의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⑥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제안자가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외한다.
⑧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⑨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⑩지정된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변경지정 제안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과정을 준용한다.<img id="16113938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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