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9조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가 제안할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제안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에는 「건축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제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 받으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ㆍ타당성 및 공공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정제안자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지정제안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안하기 전에 대상 토지 면적(국유지ㆍ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국유지와 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재산관리청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서면 동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에 따라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지정제안자는 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사전에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토지소유자 및 재산관리청의 서면 동의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제안자가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외한다.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된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변경지정 제안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과정을 준용한다.<img id="161139383"></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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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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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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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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