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4조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물의 심의 동시 진행 절차제11조 특별건축구역 지정 가능 대상 등제12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제13조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 가능 건축물제14조 건축물의 적용배제 특례 시 고려사항제15조 건축물의 완화적용 특례 시 고려사항제16조 특례적용계획서 자료 작성제17조 통합적용 가능 대상제18조 통합적용계획 심의 시 고려사항제19조 운영관리 계획서제2조 정의제20조 구역 지정 변경 및 구역 지정 취소 등제21조 구역 지정 이후 원형 유지 관리제22조 검사 및 모니터링제23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특별건축구역의 취지제6조 특별건축구역 운영의 기본 원칙제7조 특별건축구역의 심의기구제8조 지정신청기관이 신청할 경우제9조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가 제안할 경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