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18조 (통합적용계획 심의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른 통합적용을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개별설치 기준과 같거나 그 보다 높은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통합적용계획 심의 시 공통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역 내 미관 및 환경 개선 도모 여부2. 개별설치 기준 이상 충족 여부3. 이용자 편의성 증진 및 지역주민의 접근성 등 광역적인 측면 고려 여부4. 현실적인 운영계획 수립 여부5. 그 밖에 건축물의 통합적용계획 심의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사항
③각 규정별 심의 시 고려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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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통합적용 심의 시 고려사항
[별표 7]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통합적용 심의 시 고려사항 구분 | 구분 | 고려사항 「문화 예술 진흥법」 |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설치비용 또는 설치대상 등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이상으로 산정하여 미술작품 설치 통합적용구역을 정하고 계획 수립 -미술품 설치 주변 공간의 개방성 및 연계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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