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15조 (건축물의 완화적용 특례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난, 설비, 승강기, 에너지 관리 등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완화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 완화 전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보다 높은 성능을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기관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입증하거나 완화 적용 전ㆍ후 시뮬레이션 비교 또는 유사 사례분석을 통해 증빙해야 한다.1. 신기술ㆍ신공법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검토 결과를 통해 성능을 입증할 수 있다.2. 건축자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검토 결과를 통해 성능을 입증할 수 있다.3. 소방시설의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 또는 품질검사를 통해 완화 받고자 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동등 이상 기능과 성능을 입증할 수 있다.
③건축물의 완화적용 특례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ㆍ신공법 도입 여부2.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3. 동등 이상의 성능 확보 여부4. 이용자 안전5.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내용6. 그 밖에 건축물의 완화적용 특례 심의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사항
④각 규정별 완화적용 심의 시 고려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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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완화적용 심의 시 고려사항
[별표 5]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완화적용 심의 시 고려사항 구분 | 구분 | 고려사항 「건축법」 |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재실자가 건물 내에서 안전한 곳까지 막힘없이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피난과 소화, 방화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 계획 검토 -노인, 어린이, 환자 등에 대한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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