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23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에서 허가 사항과 다른 내용을 발견했을 경우 시정명령 및 건축물의 사용금지ㆍ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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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통합적용계획 심의 시 고려사항제19조 · 운영관리 계획서제20조 · 구역 지정 변경 및 구역 지정 취소 등제21조 · 구역 지정 이후 원형 유지 관리제22조 · 검사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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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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