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23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에서 허가 사항과 다른 내용을 발견했을 경우 시정명령 및 건축물의 사용금지ㆍ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통합적용계획 심의 시 고려사항제19조 · 운영관리 계획서제20조 · 구역 지정 변경 및 구역 지정 취소 등제21조 · 구역 지정 이후 원형 유지 관리제22조 · 검사 및 모니터링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