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6조 (특별건축구역 운영의 기본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건축구역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한다.
②특별건축구역 운영을 통해 건축의 생활공간적ㆍ사회적ㆍ문화적 공공성을 실현하여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③특별건축구역 운영 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방향과 목적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④특별건축구역 운영 시 이웃 토지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일조권을 보호한다.
⑤특별건축구역 운영 시 관련 법령 및 선행되는 계획을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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