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14조 (건축물의 적용배제 특례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경, 건폐율, 용적률, 공지, 높이, 주택건설기준 등 규정을 적용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용배제 사유, 예상되는 효과를 기술해야 한다. 이 경우 현행법에 따른 계획(안)과 적용배제 특례 후 계획(안)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②일조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조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단지 내 일조권 분석 결과와 인접필지의 일조권 분석(음영 가해) 결과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③건축물의 적용배제 특례 심의 시 공통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디자인과 도시경관 창출에 기여했는지 여부2.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3. 특례적용을 통한 기대예상효과의 적정성4. 상위계획과 정합성5. 주변 환경과 조화, 구역 외 주택의 일조 등 환경권 침해 여부6. 그 밖에 건축물의 적용배제 특례 심의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사항
④각 규정별 적용배제 심의 시 고려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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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적용배제 심의 시 고려사항
[별표 4]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적용배제 심의 시 고려사항 구분 | 구분 | 구분 | 고려사항 「건축법」 | 제42조(대지의 조경) | 제42조(대지의 조경) | -대상지에서 공해를 배출하지 않거나, 공해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 -구역 주변으로 보행자 통행이 잦거나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인 경우 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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