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14조 (건축물의 적용배제 특례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경, 건폐율, 용적률, 공지, 높이, 주택건설기준 등 규정을 적용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용배제 사유, 예상되는 효과를 기술해야 한다. 이 경우 현행법에 따른 계획(안)과 적용배제 특례 후 계획(안)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일조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조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단지 내 일조권 분석 결과와 인접필지의 일조권 분석(음영 가해) 결과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건축물의 적용배제 특례 심의 시 공통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디자인과 도시경관 창출에 기여했는지 여부2.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3. 특례적용을 통한 기대예상효과의 적정성4. 상위계획과 정합성5. 주변 환경과 조화, 구역 외 주택의 일조 등 환경권 침해 여부6. 그 밖에 건축물의 적용배제 특례 심의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사항
각 규정별 적용배제 심의 시 고려사항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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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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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