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20조 (구역 지정 변경 및 구역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신청기관은 변경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1. 특별건축구역 범위가 10분의 1(특별건축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2.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3.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2.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3.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을 변경ㆍ해제하는 경우 주요 내용을 관보(시ㆍ도지사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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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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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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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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