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11조 (특별건축구역 지정 가능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등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과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8.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9.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10.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11.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12.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인 경우 사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img id="161139385"></img><img id="16113938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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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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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