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8조 (지정신청기관이 신청할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신청기관은 「건축법」제7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지정권자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가능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광역지자체)에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img id="161139371"></img>
③지정신청이 접수되면 지정권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ㆍ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지정권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⑤지정권자는 지정신청기관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지정여부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전 특별건축구역이 위치한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지정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즉시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지정신청기관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지정신청기관이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2. 지정신청기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지정신청기관은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⑨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4.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img id="16095319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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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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