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22조 (검사 및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특례적용 또는 통합적용을 받은 건축물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직접 모니터링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특례 적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단계와 유지ㆍ관리 단계로 나누어 검사한다.
④건축물의 조성 이후 특례적용계획에서 수립한 내용을 기능ㆍ미관ㆍ환경ㆍ안전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평가한다.
⑤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⑥허가권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모니터링과 관련해 협조해야 한다.
⑧제2항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⑨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고시 또는 관계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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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이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내용
[별표 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이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내용 단계 | 현황 조사·평가 항목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 | - 특례적용 등 계획 이행 여부 조사 - 건축사, 민간전문가(해당하는 경우), 건축주, 허가권자 등 관계자와 계획 이행을 위한 협의 과정(협의 내용) 조사 유지·관리 (건축물 조성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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