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22조 (검사 및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특례적용 또는 통합적용을 받은 건축물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직접 모니터링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특례 적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단계와 유지ㆍ관리 단계로 나누어 검사한다.
건축물의 조성 이후 특례적용계획에서 수립한 내용을 기능ㆍ미관ㆍ환경ㆍ안전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평가한다.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허가권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모니터링과 관련해 협조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고시 또는 관계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