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21조 (구역 지정 이후 원형 유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이 조성하는 건축물의 경우 계획 의도 구현을 위해 건축허가 이후에도 설계자를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2.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3. 건축디자인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자문4.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
제1항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자 및 감리자는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ㆍ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ㆍ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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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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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