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위반여부 및 부패신고에 대한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영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ㆍ상담실 설치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