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20.>1.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자산 등(이하 "유가증권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2. 타인의 유가증권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3. 그 밖에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공무원이 정책 검토ㆍ수립 및 집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