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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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 초과사례금 신고서 | 초과사례금 신고서 | 초과사례금 신고서 | 초과사례금 신고서 | 초과사례금 신고서 | 초과사례금 신고서 | 초과사례금 신고서 | 초과사례금 신고서 | 초과사례금 신고서 | 초과사례금 신고서 |…
■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12. 20.>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1. 사례금 상한액 가. 기준 :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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